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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 어 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여수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600조 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1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2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마을 공동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900조 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갖추어 시장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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