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여수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및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2. 지역의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 3.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정비 4.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5.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6.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도감독 및 평가

1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