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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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0. 8.> <개정 2023. 1 0. 31.>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 0.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 1 0. 8.]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0. 1 0. 30.>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