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0003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신청

1

조례 제34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3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개명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400조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용허가 관리대장

1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장권 등

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규격, 도안, 색채, 금액표시 방법 등을 공원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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