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시간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5.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6.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7.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8.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3. 15.>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신설 2020. 7. 6.>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 7. 6.>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0. 7. 6.>
제000400조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행정기관 공무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분담하거나 도시재생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지원센터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5.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집ㆍ빈 점포ㆍ빈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 8. 주민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9.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운영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 또는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지원센터ㆍ전담조직ㆍ주민협의체ㆍ공공기관 등의 구성원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시장이, 단일 읍ㆍ면ㆍ동 내의 사업구역에서는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구성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조성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견 및 갈등 조정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주민의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골목길에 대하여 보전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골목길재생의 의의 및 목표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책 및 부서별 연계가능한 사업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골목길재생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지역내의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8. 10.]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대상구역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001500조 보조ㆍ융자 지원
제001600조 보조ㆍ융자 신청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보조ㆍ융자금 신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이 제15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001700조 융자 조건
제0018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과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융자금이 상환기일 전인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001900조 상생협약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역활성화 및 상호이익 증진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002100조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 7. 6.,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8. 10.]
제0022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3. 15.]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3. 3. 15.]
제002400조 사후관리 지도 감독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3. 15.]
제002500조 보고
시장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도시재생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