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사무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센터 직원의 채용
시장은 센터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센터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력서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또는 사립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센터 직원의 해임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000600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센터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000800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간 교류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2. 문화, 예술, 관광, 복지,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 문화 및 지역성 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선정심사 및 통지
지원신청한 제안사업의 선정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시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절차는 제11조를 따른다.
제001300조 전문가 등의 참여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선정심사 및 제안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집행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이나 단체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