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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10.)

제000300조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 2015. 1 1. 10.]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5. 1 1. 10.]

제000600조 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 1. 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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