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수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4. 8.>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주택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8.> 4. "빈집밀집구역"이란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6.> 5.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4. 1 2. 6.> 6. "특정빈집"이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신설 2024. 1 2. 6.>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4. 8.>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8.>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8.>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4. 8., 2024. 1 2. 6.>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밀집구역 또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 2. 6.>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8.>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4. 4. 8.>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의 철거
제00070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4.
6.>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 4. 8.>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4. 4. 8.]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4. 4. 8.>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