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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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여수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 2. 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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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운영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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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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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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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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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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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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