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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8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1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2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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