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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제000200조 기본 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본조ㆍ항 전부개정 2023. 7. 11.]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3. 7. 11.]

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4

시장은 학교, 시민,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5

(삭제 2023. 7. 11.)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4

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3. 7. 11.)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2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4

시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23. 7. 11.]

1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3. 7. 11.) 1.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활성화 관련 민ㆍ관협력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3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3. 7. 11.]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부개정 2023. 7. 11.]

제0011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 자문,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 7. 11.]

제0012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 7. 11.)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제001300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23. 7. 11.)

제4장 [삭제 2023. 7. 11.]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개정 2023. 7. 11.)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개정 2023. 7. 11.)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2023. 7. 11.)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ㆍ설치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개정 2023. 7. 11.)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업무용 관용차량은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 (개정 2023. 7. 11.)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경차 주차 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23. 7. 11.)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개정 2023. 7. 11.) 6. (삭제 2023. 7. 11.)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4

(삭제 2023. 7. 11.)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3. 7. 11.)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1.)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2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3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4

(삭제 2023. 7. 11.) 1. (삭제 2023. 7. 11.) 2. (삭제 2023. 7. 11.)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001900조 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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