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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 개선 사업 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

2

기금 중 당해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여수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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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단)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광고물관리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제000800조 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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