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19. 1. 1., 2021. 6. 30.>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제00030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1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제000400조

<삭제 2021. 6. 30.>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1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2021. 6. 30., 2023. 1 2. 6.>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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