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회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0600조 임대사업자의 책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임대료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