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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800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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