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내용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야간, 평일·주말,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5. 27., 일부개정 2025. 8. 14.]
제000302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8. 14.]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000500조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등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24. 8.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60퍼센트 6.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3인 이상)에 참여 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 7.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4. 12., 2023. 9. 19.> 9.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1 0. 1.>10.「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23. 1 2. 29.> 12.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50% 감면 (단,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13.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100% 감면 (단, 세 자녀 세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네 자녀 이상 세대는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에도 허용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14.「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주차요금의 100% 감면(단,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19.>
<삭제 2017. 7. 7.>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기준)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3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신설 2017. 1 2. 29.>
<삭제 2024. 8. 19.>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 1.>
제000602조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전국단위 행사 · 축제 , 시 주요행사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체는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다만,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단서신설 2025. 9. 30.>
설 및 추석 명절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이 불가하며,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차량을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될 주차면 수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5. 27.]
제000700조 주차장의 이용 거부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0. 5. 27.> 8.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 5. 27.>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001100조 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7.>
제001200조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개정 2024. 3. 12.>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4. 3. 12.>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 별표 5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신설 2024. 3. 1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관리시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개정 2024. 3. 12.> 4. 주차장 출입구나 주차장관리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제001300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7. 7. 7.]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7.>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인근 주민ㆍ사업자ㆍ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제001302조 공유주차구획 운영
시장은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 8. 10.]
제001400조 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목적
운영구역
운영시간
이용가능한 자동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제001500조 주차방법 등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제001600조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0016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
1.>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다만,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본조 신설 2019.
14.]
제001603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시설물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21. 8. 10.>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신설 2017. 1 2. 29.>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001900조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3과 같으며, 무상사용권 발급시 제14호 서식의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29.>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ㆍ야간 월 정기주차요금(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7. 1 2. 29.>
제0021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 5. 27.]
제002200조 보조의 대상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ㆍ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 3. 14.> 2.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단,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보조의 방법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8. 19.>
제002400조 용도 제한
제002500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600조 과징금 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