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범위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 0. 12.> 1.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구획을 신규로 1면 확보하는 자는 300만원 지급 <개정 2020. 1 0. 12.> 2.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할 경우 1면마다 150만원씩 지급 <개정 2020. 1 0. 12.> 3.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0. 1 0. 12.>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 <신설 2020. 1 0. 12.>

제000300조 보조의 신청

1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2.>

2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2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000400조 보조의 절차

1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동장이 신청서 접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 담당직원은 현지를 출장하여 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대상요건, 보조한도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규정에 맞게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완공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완료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복명한 후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5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보조금 교부방법

1

제2조에서 정한 보조금액은 시장이 보조대상자로 확정한 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건설 공사의 증빙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의 분할 지급은 건축공정에 따라 4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7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준공 후 보조금액의 40%를 각각 지급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사후관리

1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2조에 의한 용도 제한 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1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6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 0. 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