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범위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 0. 12.> 1.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구획을 신규로 1면 확보하는 자는 300만원 지급 <개정 2020. 1 0. 12.> 2.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할 경우 1면마다 150만원씩 지급 <개정 2020. 1 0. 12.> 3.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0. 1 0. 12.>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 <신설 2020. 1 0. 12.>
제000300조 보조의 신청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2.>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000400조 보조의 절차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동장이 신청서 접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 담당직원은 현지를 출장하여 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대상요건, 보조한도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규정에 맞게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완공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완료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복명한 후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보조금 교부방법
제000600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사후관리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 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