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제000300조 구성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10., 2023. 2. 28. 2 024. 9. 13.>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10., 2023. 2. 28. 2 024. 9. 13.>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 그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안건배부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