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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여수시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 중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청회 개최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공청회 개최 시 시장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3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에 관련 주민요청자료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황계측기 7km이내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1

시장은 시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3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상생 및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 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 2022. 1 2. 28., 2024. 5. 17.>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보상범위, 수산업 공존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과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기존 3항 삭제 및 4항을 3항으로 이동 2024. 5. 17.>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300조 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1

시장은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여수시 관할 구역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여수시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주민복지 지원 사업(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1

시장은 발전사업시행자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전 민관협의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시행자가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발전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발전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민 참여

시장은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참여 지분에 따른 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1

발전사업자는 연안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 서식 시설 및 보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자는 연안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힘써야 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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