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1항 및「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여수시 본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부설주차장의 운영

1

부설주차장은 시 소속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2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평일 20: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개정 2023. 6. 19.> 2.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료운영시간(07:00부터 20:00까지,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이유 및 변경된 유료운영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9.>

4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

2

관리자의 연락처

3

그 밖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000400조 주차장 이용가능 차량

1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1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

2.5톤 이하 화물자동차

3

공무수행 차량, 공사 차량, 소방ㆍ긴급 차량

4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

5

부설주차장 및 시 본청사에 개최되는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부설주차장에 주차가능 공간이 없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 통과 높이 이상인 차량 5. '승용차 없는 날' 등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미참여하는 차량 6. 부설주차장 내에서 영리행위에 이용되는 차량 7. 그 밖에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

1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무료로 한다.

2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다만, 1일 1회 주차요금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한 시점부터 20:00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유료운영시간 이전에 들어온 차량에 대하여는 07:00부터 나가는 시점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 6. 19.>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의 관용차량 2. 시 또는 시 의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3. 시 본청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이용되는 차량 4.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외곽청사 및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수행에 이용되는 차량 5.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도ㆍ국회의원 차량 8.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제000800조 월 정기주차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시 소속 직원

2

본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 정기주차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당시 월 정기주차권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19.>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2항, 제4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시의 관용차량을 제외하고는 부설주차장에 7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2

관리자는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차량소유자와 연락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주차된 차량을 제2항에 따른 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일체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1300조 유료운영시간 외 관리

1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서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본청사 당직근무자는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징수요금 관리

관리부서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다음날 시 금고 업무개시 즉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로 수납된 요금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제0015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설주차장 출입 차량은 안내표시 및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된 차량에는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그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도난 등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4. 부설주차장 입출입 통로 및 부설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5. 차량은 부설주차장 내 구획된 주차공간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6.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혼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주차장 위탁운영

1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를 위탁받을 자의 자격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3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 또는 편의를 제한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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