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50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국장(에너지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농ㆍ축ㆍ수산부문, 폐기물부문, 산림부문, 해양ㆍ수산부문, 저탄소부문, 건강부문, 물관리부문)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및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 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2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부문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 가능기간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2800조 정의로운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노동 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시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계획, 모집방법, 심사ㆍ선정, 지정기간, 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예산ㆍ회계의 처리 및 결산, 성과평가 등은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003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