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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전통건축양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구성된 목구조(木構造)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및 입면 등을 말한다. 3. "한옥건축"이란 한옥을 짓고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 4. "한옥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나.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옥마을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5. "한옥관광화사업"이란 한옥체험 민박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한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거나 건축되는 한옥에 적용한다. 1. 한옥구역 2. 시장이 한옥의 건립과 보존 또는 한옥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400조 책무

1

시장은 한옥과 한옥건축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한옥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반시설비 지원

1

시장은 한옥구역을 조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옥구역 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금액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개축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

2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5백만 원

3

한옥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한옥의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보조금이 지원된 한옥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한옥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등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옥건축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공사착수 및 기간연장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당해 기간 내에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시기

1

시장은 한옥 건축물이「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승인 이전에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2.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한옥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한옥건축이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001100조 보조금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당해 한옥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001200조 원상복구명령 등

1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해 한옥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의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2. 제11조의 보조금 환수조치 3. 제12조의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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