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전통건축양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구성된 목구조(木構造)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및 입면 등을 말한다. 3. "한옥건축"이란 한옥을 짓고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 4. "한옥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나.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옥마을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5. "한옥관광화사업"이란 한옥체험 민박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한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거나 건축되는 한옥에 적용한다. 1. 한옥구역 2. 시장이 한옥의 건립과 보존 또는 한옥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400조 책무
시장은 한옥과 한옥건축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한옥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반시설비 지원
시장은 한옥구역을 조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옥구역 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금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옥을 신·개축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5백만 원
한옥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한옥의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한옥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한옥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옥건축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공사착수 및 기간연장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당해 기간 내에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시기
시장은 한옥 건축물이「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승인 이전에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2.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한옥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한옥건축이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001100조 보조금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당해 한옥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001200조 원상복구명령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해 한옥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