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다.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협의회 등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설치절차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한다.
설치 목적·소속·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국장, 직속기관장, 과장 등 또는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500조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제0007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0008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주요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공개 대상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 점검 및 평가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
재난, 재해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여비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