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의 완화
「여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6.1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6.12.〉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 2.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삭제〉
제00070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4.29.〉<일부개정 2021.12.17.>
제000800조 건축지도원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제000900조 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