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공공청사"란 여주시청 및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18.]
제000300조 주차요금
제000302조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12.18.>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000500조 무료주차권 발급
시장은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ㆍ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4.〉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부서에서는 발급 상황을 무료주차권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시간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주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에서 무료주차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제000700조 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6.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000800조 장기주차 차량의 조치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별지 제3호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항에 따른 장기주차자동차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08.>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2.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제001100조 위탁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주차장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3. 주차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