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청소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주시 노동상담소"를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 등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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