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04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일부개정 2024.12.18.>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여주시 소속 공무원

2

여주시의원

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6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등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대리인

1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0012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0014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쟁조정 등

1

조정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이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

3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1600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정비용

1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21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2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4.20.>

3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4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일부개정 2023.4.7.>

6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최고 금액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7.>

제002400조 지원대상 등

1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증축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2

우수관·오수관 준설(건물 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5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방범을 위한 보안등, 주차장 시설 등)의 보수 및 확충

6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7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

8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

9

노후(15년 경과) 승강기 보수 및 교체

10

노후된 가스공급시설, 공동연도, 배기구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다만,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2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지원을 한정한다) <신설 2022.4.20.> <일부개정 2023.4.7.>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4.20.>

제002500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칠 수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전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1

보조금 신청내용의 법령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의 적합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내용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

5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적합 여부

3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3

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회계업무 과장, 건설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공동주택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시장은 보조금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7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27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사업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령 적합 여부나.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다.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라.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금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제002800조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2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002900조 사업착수

1

관리주체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4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2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3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시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실시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감사실시

1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0041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1.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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