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2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여주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