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점용허가 대상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시설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제0009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