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 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6.24〉
제0007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주요 사업 계획과 추진방향
연도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사업비의 신청과 사업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 사업<일부개정 2019.6.24〉
마을환경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 사업<일부개정 2019.6.24〉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연구·조사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모) 사업의 유치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6.2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6.24〉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16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지원 및 컨설팅 4.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5. 마을공동체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6.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8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