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학습공동체"란 마을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자 조직된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습배움터"란 평생학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학습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행복마을 학습공동체 운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학습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학습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마을학습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4. 마을학습공동체는 주민과 공동체 구성원, 마을학습공동체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마을학습공동체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학습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학습공동체 및 평생교육 관련 시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학습공동체 및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습공동체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학습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마을학습배움터 운영 지원
마을학습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습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