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000300조 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31.〉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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