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주 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여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회원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6.]
제0004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사업 경비 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원활한 시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새마을회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단,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대상으로 한정) <신설 2022.4.20.> <일부개정 2023.10.16.>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그 경비의 지원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000500조 준용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