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새마을지도자"란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제000302조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본조신설 2024.4.2.]
제000400조 추천
여주시새마을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000800조 중복지원 금지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4.2.]
제0009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제001100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