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경관개선 사업 9.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1.08.〉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0.2.>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6.12.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6.2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