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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경관개선 사업 9.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1.08.〉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0.2.>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6.12.2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3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6.2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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