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26.]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관리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7.2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4.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6.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7.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미달 하는 경우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