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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여주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6.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일부개정 2021.06.17.>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일부개정 2021.06.17.>라.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일부개정 2021.06.17.>마.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6.17.>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여주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6.17.>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06.17.>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구조, 설비 및 성능을 포함한다), 규모 및 점유 상태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 및 입주의향 등

7

그 밖의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사업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한다)에 대한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5호의 민간단체 또는 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6.17.>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신설 2021.06.17.>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및 임기

<신설 2021.06.17.>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과장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1회에 한한다)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을,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06.17.>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06.17.>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등

<신설 2021.06.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신설 2021.06.17.>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신설 2021.06.17.>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신설 2021.06.17.>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센터의 기능

<신설 2021.06.1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관리 및 운영

<신설 2021.06.17.>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도 ㆍ 감독

<신설 2021.06.17.>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2021.06.17.>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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