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여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시
제000300조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시장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실을 확인 하고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000600조 의무사항 준수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사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후관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5년 동안)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강제징수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