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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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