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000500조 지원 기준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500만원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000600조 지급 신청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