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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 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 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 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 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삭제 2021.06.17.> 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 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

3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5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7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제000800조 지원금 환수

1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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