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란 전·월세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연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기타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이미 해당 지원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500조 지원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등
시장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대출계약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이미 납부한 이자금액
기타 이자 지원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