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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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 준설시 발생되는 토사ㆍ자갈ㆍ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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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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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 준설토 선별ㆍ판매ㆍ관리에 따른 운영비용 3.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4. 한강 관리 유지비 5.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 6.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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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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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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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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