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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2023.1.17>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제13조(국가유산 복원)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사업시행자

제18조(사업시행자)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제21조(허가등의 의제)

제22조 지정취소 등

제22조(지정취소 등)

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 사업 비용

제24조(사업 비용)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장 보칙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보고ㆍ검사 등)

제30조 청문

제30조(청문)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태료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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