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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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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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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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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계획서

3.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제4조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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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4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제5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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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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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삭제 <2023.7.25>

2.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024.5.17>

제7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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