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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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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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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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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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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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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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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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임 또는 해촉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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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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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1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12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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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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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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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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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자
제17조(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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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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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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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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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의2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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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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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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