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18.12.1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 기초조사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 선수금
제19조(선수금)
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1조 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채권의 발행
제28조(채권의 발행)
제29조 채권의 매입
제29조(채권의 매입)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1조 행정처분
제31조(행정처분)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