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제3조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제4조 공사 등의 신고서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토지의 공급 기준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대상 토지 현황
참가자격 및 일정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총사업비 명세서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제12조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