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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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