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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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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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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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3조 지정서의 재발급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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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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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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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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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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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7조 준공검사 신청서 등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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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9조 입주계약신청서 등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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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지 등 양도신고서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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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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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 삭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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