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등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